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등록하였으나 제적(자퇴, 휴학기간경과제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반환 조건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학사지원부에 자퇴원서(자퇴자의 경우)와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했을 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환불내역 |
당해학기 개시일 | 수업료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 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 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환불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다음 학기에 자퇴할 경우 휴학신청일자가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