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방송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수위의 개인방송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오는 상황에서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방송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원인은 불법 콘텐츠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방송은 `방송법`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된다. 정보통신 콘텐츠의 심의와 관련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은 심의의 대상이 된다.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방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는 점점 음성화되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개인방송 유통 플랫폼이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 콘텐츠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9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