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부산과 대구·세종·울산·제주 등 10개 지역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월 말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앞서 민간 위원도 위촉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0일 내에 규제를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기에 서비스·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정한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남수연 지아이 이노베이션 대표,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 등 21명을 선임했다. 특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재봉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원구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12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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