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경찰과 함께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잡아낸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오픈 채팅방'이 대상이며, 일반인으로 가장해 채팅방에 참여한 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효율성 문제도 제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픈카톡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채팅방 개설자와 유포자들에게 경고문을 전달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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