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稅)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이른바 유튜브세 논의의 시작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한 지 11년 만이다. 다만 유튜브(모기업 구글)는 해외 업체이자 매출ㆍ영입이익 등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인 터라, 실제 도입까진 해결할 과제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에 대한 여권의 잇따른 움직임이 ‘과잉’이자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표현’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다.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쁘다고 포괄적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란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를 빼고 유튜브에 대한 포괄적 사전 규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