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즉각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직 부장판사 등 곳곳에서 유 이사장이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유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 절차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보통 압수수색하면 무조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그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압수수색팀은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해시값을 얻어내고, 이를 보여준 뒤 사인을 받는다. 이 일련의 과정을 촬영도 한다그 뒤에 증거물을 검찰로 옮겨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만약 법원에 최종 제출한 증거와 원본의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해시값이 불일치하면 이러한 수정과정이 발각되도록 기술적 장치도 돼 있고, 무엇보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를 수정을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 자체가벼락 맞을 확률일 만큼 낮다고 덧붙였다. 동작 시간조차 기록되는 시스템 아래서 시간을 거슬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할 경우 데이터가 다 꼬여버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이미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이미징은카피와는 다르다. 카피는 지운 파일을 복사할 순 없지만 이미징은 원본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DNA 복제랑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할 경우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일부 데이터를 특정해서 복원 가능하는데 이를데이터카빙이라고 한다최근엔 별건수사 문제 때문에 하드디스크 전체 압수를 지양하고 데이터를 특정해 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디지털 포렌식 초창기엔 (증거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포렌식 기술이 안착돼서 그럴 염려가 없다. 법원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유 이사장의 염려는 기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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