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정보기술(IT)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한 '557 규정'을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율로 보안 체계를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회사 대다수는 해킹이나 파밍에도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소한 실효성 확보도 없이 규제 완화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안 업계는 자율보안 규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57규정을 없애고 자율 보안 체계로 가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처벌과 피해보상 확대 등 책임 문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금융사가 정보보호에 투자를 이어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703190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