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 기간 : 201981() ~ 826() 오후 400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

없음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430일 전역자는 20198월과 2020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0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임신출산“,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2. 재입학은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3.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

    으로 하며,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4.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지도교수변경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2019829()까지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2.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 2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 당시 지도교수 미정으로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하여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해야 함.

3. 수강신청 시, ‘IMS500 연구지도과목의 분반은 학적부의 지도교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4. 수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변경 불가를 원칙으로 함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및 선수과목 지정서

 

1. 지도교수 신청서 및 선수과목 지정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201996()까지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

2. 신입생은 지도교수변경원이 아닌 지도교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기간 : 201992() ~ 20()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2. 방법 :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

3.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9823() 09:00 ~ 830() 16:00

   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9910() 09:00 ~ 917()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019819() ~ 21()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9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98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 삭제됨)

 

 

 

 

2019. 8.

 

정 보 보 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