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19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를 드렸으며, 사전에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 제한 및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1)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 2019. 12. 30(월) 10:00~ 2020. 1. 6(월) 17:00

    (2)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 2020. 3. 1(일)부터


  나. 제재 대상 : 2019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연구실을 출입하는 풀타임 학생은 반드시 이수


  라. 교육 기간 : 반기(2019. 9. 2(월) ~ 2019. 12. 16(월))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 3시간 이상)


  바. 수강 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사. 기타 사항 : 2019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