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연구비 집행내역을 Ezbaro시스템에 특정기한 내에 입력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한을(2016.1.1.~6.30) 적용하였습니다.
 
‘16년 7월부터 유예기한이 만료됨으로 연구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연구비 청구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구비 집행 시 청구 기한  
  1) 계좌이체 등 집행 시
    : 사용 후 20일 이내 청구
  2) 연구비카드 집행 시 청구 기한
    : 매월 결제일 전 15일 이내 청구
 
나. 입력 기한 초과 시 적용 사항
   ○ 계좌이체 결과정보 입력기한 위반 및 해당 미결의 집행 건 발생 시 해당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실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연구비 카드 청구금액의 결제일 자정까지 청구금액 중 미결의건 발생 시 다음날 0시부터 연구비 카드 승인 거절 및 계좌이체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