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7월부터 유예기한이 만료됨으로 연구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연구비 청구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구비 집행 시 청구 기한
1) 계좌이체 등 집행 시
: 사용 후 20일 이내 청구
2) 연구비카드 집행 시 청구 기한
: 매월 결제일 전 15일 이내 청구
나. 입력 기한 초과 시 적용 사항
○ 계좌이체 결과정보 입력기한 위반 및 해당 미결의 집행 건 발생 시 해당과제에 대해 정밀정산 실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연구비 카드 청구금액의 결제일 자정까지 청구금액 중 미결의건 발생 시 다음날 0시부터 연구비 카드 승인 거절 및 계좌이체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