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2022.03.01. 일부 개정)⌟ 제 6(학점취득) 4항 근거

- 정보보호학과에서 정책분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공통 과목 대체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대체 인정

- 대체과목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대체를 허가받은 후(대체허가원을 제출한 이후)에 수강신청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함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추후 대체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