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 의료체계이며 이는 단일화된 건강보험 구조를 기반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고루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시장과는 달리 정부의 관할 하에 강력한 거버넌스를 가진 단일화된 의료 정책의 적용 가능한 구조이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초고령화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인구 구조에서 정부의 보수적이며 일률적인 의료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환자는 스스로 다량의 의료정보를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환자가 되어 있으나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는 프린트한 처방전을 들고서 미끄러운 비탈길의 횡단보도를 지나 약국을 내방해야 처방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료정보에 대한 당면한 정책들과 함께 기존의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환자 정보에 대한 수집·저장·제공 및 파기에 이르는 유통체계에 대한 기본 권리인 동의권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섬세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실타래를 한 개씩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