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학수고대해 온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보기술(IT)와 금융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산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반발로 최종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도 부담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정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다. 예컨대 `××, 1980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식이다.

업계에서는 산업이나 상업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로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개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자극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일부 업계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개인정보 거래를 공식 시장으로 만들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교수는 이어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착오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여론이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다 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송까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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