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 2014년 1학기부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 보장을 위하여 수료생에 대한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수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연구 참여(BK21사업 등)와 지도교수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진행 중인 수료생은 반드시

학사 일정에 맞추어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SCS600-분반)"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적 사항]

  1) 수료(재학)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는 학생

  2) 수료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재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수료 등록금] 

  1) 수료연구 지도학기 : 수업료의 7%(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필수) : 수업료의12% 납부, 등록은 학기 초 등록금 납부기간에 수업료의  7%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후 5%를 추가 납부함.

 

["수료연구지도" 과목 수강]

   1) 수료 등록 학기에는 수료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료연구지도

       (SCS600-분반)"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해야 함.

   2) "수료연구지도(SCS600)"의 학점은 "0"학점으로, 성적은 P(pass)/F(fail)로 평가.

   3) 수료생은 전공학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료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수료연구지도

       (SCS600)"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매학기 모든 수료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수업료의 7%가 고지 됨. 

*  수료생의 등록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함. 별도 일정이 있지 않음.

*  수료생은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통하여 "수료(재학)"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학위청구연한 경과 시에는 영구수료 처리되므로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학기가 아니면 수업료의 7%,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학기는 수업료의

     12%를 납부해야 함. 


*  수료 등록금 미납 시 도서관 자료 이용 불가함.

*  수료 등록 금액 

     - 2023년 이전 : 수료등록금 - 수업료의 2%, 학위청구등록금 - 수업료의 7%

     - 2023년 1학기 : 수료등록금 - 수업료의 4.5%, 학위청구등록금 - 수업료의 9.5%

     - 2023년 2학기 : 수료등록금 - 수업료의 7%, 학위청구등록금 - 수업료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