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 박사과정은 10,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정보보호대학원)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지도교수의견 반드시 기입) 1.

2) 최소 10페이지이상 학위청구논문 자료 1.

 

3. 제출 기간 : 2022121() ~ 23()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33)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202211

 

 

정 보 보 호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