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0대 남성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이 남성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인터넷상 범죄예고 글은 별생각 없이 관심을 끌려고 올릴 때가 많다. 하지만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경찰력이 낭비되게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경찰과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예고 글 작성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파악된다"고 말한다. '그냥 한 번' 글을 올렸다가는 '그냥' 잡힌다는 것이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P주소가 고정된 경우라면 어느 컴퓨터에서 글을 썼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고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동 IP더라도 아파트라고 치면 어느 동에서 글을 작성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마음먹은 전문 해커들도 한순간 실수로 흔적을 남길 때가 있다"면서 "대부분 사이트는 접속한 IP주소를 로그기록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글을 지웠더라도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9/0200000000AKR20170519187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