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4. 9. 2(월) 10:00 ~ 9. 20(금) 17:00까지
◎ 조기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대상 제외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2. 편입학생
3.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 또는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 등으로 삭제된 이전 성적도
모두 포함된 대내용 성적 기준임)
*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도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으며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 등으로 삭제된 이전 성적도
모두 포함된 대내용 성적 기준임)
*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도 불가)
3. 신청방법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신청
◎ 조기졸업 : 특별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기타 신청자격은 일반 조기졸업자와 동일함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일반 조기졸업 기준과 동일
3. 신청방법 :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
- 제출서류[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아래 첨부 파일 2부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공통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 및 조기유예하는 것은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에 재신청 필요함(다음학기로 자동 연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