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2022.03.01. 일부 개정) 제 6조(학점취득) 4항

2. 정보보호학과에서 정책 분야로 연구하여 학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초공통 과목 대체허가

   원'을 제출하여 대체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기초공통 과목을 대체지정된 과목으로 이수

   할 수 있음

3. 대체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공통으로 정해진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해야 함

4. '기초공통 과목 대체허가원'을 제출하여 대체를 허가받은 후에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를 인정함. 임의대로 미리 수강을 하고, 추후 대체허가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함

5. 대체 지정받은 "3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시험도 대체 과목으로 응시해야 함

6. 학기 초 일주일 이내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