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정보보호대학원)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지도교수의견 반드시 기입) 1부.
2) 최소 10페이지이상 학위청구논문 자료 1부.
3. 제출 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23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3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2022년 11월
정 보 보 호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