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3년 5월 2() ~ 5월 3() 16:00 

2. 수료연구생(학위청구등록금액)

2023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등록금

1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4.5%

계열별 수업료의 9.5%


3.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4.5%) 

  가대상자 수료생, 2023년 8월 수료 예정자

  나등록기간2023년 5월 2(화) - 5월 3(수)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다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연구윤리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4.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9.5%)

  가대상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영구수료 제외

  나수업료의 9.5% 또는 (정규등록기간 4.5% 선납자는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다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출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