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3학년도 겨울계절수업)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10월~11월 중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37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상기 37개 대학만 학점교류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팀에 제출함.

  2)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의 원소속(1전공대학()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함.

 3) 대학행정팀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학사팀으로 제출함.

 *세종캠퍼스 대학(부)행정팀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은 수합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명,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 핵심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아래의 본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49조(계절수업의 학점취득) ①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제36조제1항의 등록횟수 및 제37조의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여름·겨울 계절수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취득학점과 전체 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한다.


 *해당 조항은 12월 1일 자 개정 예정(학점취득제한: 6학점→9학점)이므로 수강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부)행정팀에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부)행정팀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및 대학(학과)행정팀 전자결재 진행 절차


<학생 이수학점 인정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 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부)행정팀에 제출함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5)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 학생매뉴얼


<대학(학과)행정팀 전자결재 진행 절차>

1. 학생이 최종제출 후 AMS -> 성적 -> [학부]성적관리 -> "타대학이수성적전자결재" 클릭

2. 년도, 학기, 대학, 학과 [국내/국외] 여부 클릭 후 조회

3. 해당 학생 클릭 후 전자결재 생성(학장 전결)

4. 전자결재 진행시 학생이 제출한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스캔하여 첨부함

5. 학생의 성적표(원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문서 생성 시 타대학 성적공문을 첨부함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