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다.

 그동안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드물었다. 지난 한 해 전국 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총 20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전 5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급증한 것이다. 2016년에는 5, 2015년에는 8, 2014년에는 5, 2013년에는 6, 2012년에는 4건이 선고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역사상 이 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없다. 선고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2011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죄로 선고된 판결 56건 중 49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7건은 집행유예인데 이 중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선고된 건이다. 최근 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시대상황에 맞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만들어졌던 당시엔 아무도 '온라인 여론조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다. 여론조작으로 네이버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약한 처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계속해서 범죄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위조지폐범이 시장경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처럼, 여론조작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범죄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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