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에 올랐지만 정작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공공데이터를 쓰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의 규제로 둘러싸여 '반쪽' 정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데이터는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져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OECD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하는 정부와 현장의 온도 차이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데이터 활용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합점수는 1등을 기록했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가별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도에 대한 대표적 평가 지표인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ODB)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평가에서 5위에 올랐지만 데이터 품질 및 접근성 등을 평가한 '이행도'에서는 영국의 59%에 불과한 수준으로 14위에 머물렀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악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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