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주민 1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누리당 서대문갑 캠프로 넘어가 불법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와 안전성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유출을 사전에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후 책임규명이 중요한데도 서대문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선 개인정보시스템 접속 기록을 6개월 동안만 보관하는 등 유출자를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접속 기록 보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6개월 기준 자체가 임의적이라며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다하면 바로바로 지워야 하고 접근 기록은 보유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6개월 기준 자체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피해 복구나 대처 등이 가능하도록 보관 시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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