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눈에 띄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정ㆍ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서 명시한 것이다. 자기 데이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가의 통제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놓은 상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간) 데이터 주권 싸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나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주권 관련 제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자국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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