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 11월 카카오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 그룹’에서 이용자 전모 씨를 카카오 그룹 회원을 대상(7115)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745)한 혐의로 수사하던 중 카카오 그룹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을 인지했고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카카오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등을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17조 제1)이 헌법 위반인지 물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확실한 것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도 문제고 책임없는 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입법에 있어 국민과 사업자 모두와 더 깊이 소통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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