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 제외가 위헌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차별적 취급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 헌법 소원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날 국감에서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 같은 곳으로 중기부가 벤처 제외 이유로 거론한 투기나 유사수신은 거래소가 아닌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해킹이나 다단계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해킹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되면 거래소에서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은행보다 안전하고 실명작업을 다 거쳐 자금 세탁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 대해 묻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 장래를 생각할 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정부가 급격히 풀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만큼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그 곳에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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