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IP카메라 해킹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oT 보안 인증을 실시할 때 그 기준과 집행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국제표준을 준용하거나, 이제 상응할 정도로 통용돼야 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평가를 빌미로 제품을 걸러내는 것을 무역장벽으로 보고 보복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해외에서는 보안성 인증을 통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 보안을 이유로 제품을 거부하는 것을 기술장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상조약까지 모두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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