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가장 먼저 ICO를 금지한데 이어 한국 정부도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암호(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권처럼 부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처럼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므로 누구나 무분별하게 백서 하나 들고 ICO를 남발하는 것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싹부터 잘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ICO가 악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ICO 사기 피해는 다단계 영업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전문투자사업자를 제도화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투자자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더 창의적인 투자모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증권형이 아닌 코인형도 전문금융투자기관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피해자 보호가 훨씬 쉬워진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량 ICO를 준비하는 해외 기업이나 재단을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 한국에서 공모하는 재단의 토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 그게 적어도 한국의 투자자 보호의 차선책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스위스 ICO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스위스 재단 이름으로 ICO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눈앞에 두고 한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며 적기조례 같은 규제를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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