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해 홍보모집책 등 범행 도구로 활용하려는 몸캠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당한 뒤 두려움을 느낀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개연성도 있다.

 실제로 '몸캠 피싱 협박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고등학생인데 몸캠 피싱을 당했다.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섭다" 등 게시글이 하루 평균 4~5개씩 올라온다. 2014년에는 한 대학생이 실제로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리다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몸캠 피싱 범죄 신고는 2015년 총 102건이 접수된 이후 2016 1193, 2017 12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꺼리는 범죄 특성상 실제 피해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로 추정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은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국내법 여건상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등 기본적인 국제 공조 체계에도 가입하지 못해 경찰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