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삼았던 SK 그룹의 사보를 최근 조사에서 누락한 데 이어, 혐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온라인 노출 종료시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품 무해성광고를 실은  SK 그룹 사보는 표시광고법상  SK 케미칼이 제품이 무해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결국  SK 케미칼에 무해 입증 책임을 면제해주면서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언론 브리핑에서 “(SK 그룹 사보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광고는 홈페이지에) 2005 1월까지만 게재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정확히 언제까지 표시됐는지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문제가 된 광고물은 2004년과 2005년 사이 제작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도 밝혔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SK 사보가  SK 그룹 홈페이지에 게재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 SK 사보를 문제삼는 것은입증 책임때문이다. 표시광고법 5조는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SK 사보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광고의 온라인 노출 종료시점이 공소시효(5) 안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면  SK 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에 든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의 무해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 SK 홈페이지가 2007년에 개편됐다는 이유로  SK 사보의 온라인 노출 종료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에 있는 정보를 복원해 분석하는 기법)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온라인 노출 종료 시점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온라인에 노출되는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관련 파일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서버 컴퓨터에는 모든 정보가 담긴 로그기록은 다 남아 있다외주 회사에 홈페이지 관리를 맡겼어도 외주 회사 서버 컴퓨터의 로그기록을 보면 온라인 노출 종료 시점 확인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일반적인 컴퓨터 포렌식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온라인 노출 종료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했다.

 

(전문보기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200700001&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