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 후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동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처분을 필두로 한 사전규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한 사후규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형식적 보호에서 실질적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민사법원에서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살펴본 후 적정한 손해배상을 명하고 범죄행위 수준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분을 하는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계속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상당수의 규제 대상 활동은 시장 자율에 맡겨 두어도 무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각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더욱 더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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