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휴.복학, 재입학 등) 안내

 

<휴학 및 복학>


  1. 기간 : 2014년 2월 20일(목) ~ 3월 20일(목) 오후 5시 30분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1)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
     대학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및 제출  
     휴.복학원서 상단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가.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나.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4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4년 9월과 2015년 3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5년 9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5년 3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5년 3월에는 일반휴학

          (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라.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원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연수원 입소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포함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4) 출산휴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연수원 입소예정 증명서 또는 연수원재직증명서 등 1부.


 
<기타 학적변동>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전공 및 지도교수변경원서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
      (단, 6학기 또는 7학기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함.

      (단, 이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함)

 

<수료연구생 등록금 납부>

 

 - 수료연구생 제도개선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함.

  1. 수료연구지도 학기 :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등록기간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함.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 :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등록기간에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에 잔여분(수업료의 5%)을 납부 함.
  ※ 자세한 사항은 “수료연구생” 제도 시행 안내를 참조
  ※ 수료연구생의 등록금 납부기간은 재학생의 기간과 동일 함.

 

<휴ㆍ복학생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기 등록 기간 : 2014년 2월 19일(수) ~ 2월 26일(수) 은행영업시간 내


   ● 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인 경우

      - [portal.korea.ac.kr → 학적/수업 → 등록/장학
        (2014년 2월 17일 부터 출력 가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지정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납부가능(납부방법 및 메뉴찾기는 은행콜센터에 문의)
      - 일부 은행의 경우 ATM 또는 폰뱅킹에서 납부가능
   
   ● 휴·복학기간이지만  등록기간이 아니어서 은행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안암캠퍼스 내의 하나은행에서 방문 납부만 가능.

   ※ 등록금 납부 당일에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복학신청서 제출시 등록금 영수증을 지참할 것.

 

  2. 추가 등록 기간(휴ㆍ복학 기간 내)  


   * 추가 등록기간 : 2014년 3월 11일 ~ 13일, 은행영업시간 내
   * 최종 등록기간 : 2014년 3월 18일 ~ 20일, 은행영업시간 내

 

  3. 미등록 학생의 복학신청 : 먼저 등록을 완료한 후에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음.

 


<복학예정자 수강신청(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2014학년도 제 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14년 3월 20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

 

 

 <기  타  사  항>
 
  1.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 행정기관 : 가까운 지방병무청, 시군구청ㆍ읍면동 민원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89년 이후 전역자)
       ●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증 지참) : 성북구청, 고려대역, 고대안암병원
         
  2. 예비군 관련자는 포탈 공지사항(예비군 전출입안내)을 필히 열람하기 바람.
       (군제대 복학 신청 완료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3. 각 대학 학사지원부 업무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5시30분
      ※ 점 심 시 간 :   오후 12시 ~  1시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2014.  2. 


대   학   원   장